2009-10-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반복되어 발생되는 병역비리와 관련, 근원적 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 중에서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징집통지서를 누락하는 등의 병역기피가 이루어져 왔음. 현행 「병역법」에서는 군 지휘체계 문제·체력저하·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31세를 고령자 면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방부에서 고령자 면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31세가 모호하며, 오히려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으로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조항의 경우도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을 통해 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음.
현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36세를 입영의무 면제 시점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병역기피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자격 부여 시점을 36세로 하고 있음.
따라서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병역회피자들에 대해서는 36세를 고령자 면제 시점으로 잡고,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를 36세부터 면제하여 이를 통한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2년을 상향조정하여 38세를 고령자 면제 조항으로 함이 상당함.
이에 따라 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31세로 규정된 고령자 면제조항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해왔던 병역비리를 막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주요내용
가.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함(안 제71조제1항).
나.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ㆍ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ㆍ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면제 연령을 38세로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다. 안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음(안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