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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9인 ·
최근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인터넷에 음란물 파일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할수록 음란물 유통은 더욱 가속화되어 확산되고 있음.
음란물 유통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따라서 「형법」상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ㆍ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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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