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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령에는 소방통로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특별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차한 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차위반 차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