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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빈발하고 특히 주민이 초기 응급대처능력을 체득하지 못하여 사태발생시 인명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의 응급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민방위 날 훈련” 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법에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제고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 훈련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군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함.
또한, 민방위 발전에 공로가 있는 민방위 관계자 및 민방위 대원, 기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포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의 응급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민방위 날 훈련」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25조제1항).
나. 주민의 훈련참여와 훈련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민방위 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