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긴급대피요령 미숙 및 주택가·아파트 등 주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의 진입 및 소방활동 방해로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곤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고하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 및 화재취약지역으로서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는 주차를 금지함(안 제21조의2 제1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주거밀집지역 등을 화재취약지역으로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방재청장은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도로의 위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마. 소방공무원이 주차금지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바. 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차한 차의 단속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제21조의2(주차금지의 장소 및 사전 공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