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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소방통로 확보 장애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