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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택가·아파트 등 주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의 진입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주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 및 건전한 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법 주차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