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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시행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8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