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확대하고,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며,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5조)
1)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 확대함.
- - 2) 날로 증가하는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효과적인 예방과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1)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예방ㆍ단속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고, 그 자격ㆍ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우수인력 확보를 통하여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 예방ㆍ단속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3 신설)
1) 국가는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하도록 함.
2)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水系法)에 있는 환경감시조직의 설치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업무범위도 환경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과실범)
제6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누범의 가중)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10조(양벌 규정)
제11조(추정)
제12조(과징금)
제13조(행정처분 등)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포상금)
제15조의2(환경감시관)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제1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