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법 제10조, 신용정보보호법 제26조의2, 보증인보호법 제9조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제정하면서, 채권추심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 대부업법, 신용정보보호법의 관련규정에 없었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를 추가함으로써 요건을 엄격하게 함.
이에 따라 채권추심행위가 야간을 피해 한두 번 또는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정도를 불문하고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특히,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식, 친척, 직장 동료 등에 대한 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불법추심행위는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반면 위 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채권추심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불법추심행위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고자 함.
주요내용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야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