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9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0인 ·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각 지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밀착형 금융기관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봉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2009년도 기준 전체 세입예산 137조원(일반회계 109조원(80%), 특별회계 28조원(20%)) 및 기금(2008년 기준 18조원) 중,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지역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농업·축산업, 수산업,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단일금고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다수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등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 금고지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금고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