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09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9인 ·
경찰관이 음주 행패, 소란, 고성방가 등의 경미한 사건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 경우라도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범인이 불법행위를 반복·지속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격리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이러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초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주취 소란자가 손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으키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무질서 및 공권력 무력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경미한 범죄라도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뚜렷이 일반인의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