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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발의 · 허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측량 및 수로조사 부문에는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지적부문에는 협회관련 규정이 없고 단지 지적관련 단체로 대한지적공사가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측량 수행자로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음
지적은 공사목적의 측지측량과는 달리 토지정보를 조사하여 공부에 등록하고 토지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영역으로 공사목적의 측지측량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측량협회에서 지적관련 업무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성 유지 발전에 저해되고 지적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지적제도의 발전과 민간업계에 정부시책의 반영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야 함.
주요내용
지적기술의 향상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술자의 대표단체로서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측량협회)
제56조의2(지적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