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8 발의 · 의원 외 52인 ·
◎ 제안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인간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가치와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임.
UN 또한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있는 경향임.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 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임.
따라서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함(안 제2조).
나. 이 법에서 “종신형”이라 함은 사망때까지 형무소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