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8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등 모두 5일임.
이 가운데 한글날은 지난 1991년 국경일과 공휴일에서에서 제외된 후, 2005년 국경일로 부활됐지만, 경제논리에 의해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대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님.
또한 제헌절은 지난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일 수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제헌절의 경우 광복절과 취지·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