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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원확보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학교의 증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평택시 안에 있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원확보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평택시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교육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평택시 안에 있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교원확보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