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7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은 자손만대로 전할 우리의 것임과 더불어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함.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은 주변 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세계문화유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을 위하야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문화유산도시지구 또는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세계문화유산도시지구에 또는 예정 지구에 대하여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바.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