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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시 재외동포재단으로 하여금 인도적인 의료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 중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