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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여수신항이 폐쇄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의 인위적인 퇴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는 여수신항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폐쇄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운노동조합원의 영업보상과 휴ㆍ실직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법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