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5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범죄자 대부분이 성폭력 전과자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35%에 이르고, 특히 성폭력 동종 재범자 중 1년 내 재범률 43%, 3년 내 재범률이 71%에 이름.
이에 사후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전자발찌’는 통행 제한 구역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성범죄자 조회’도 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7~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6년 772건에서 2008년 1,005건으로 23.1% 늘어나는 등 ‘성폭력’에 의한 미성년자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으로 관대해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초범’이라거나 ‘범죄사실 인정’, ‘반성’, ‘심신미약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임.
그리고 성폭행범 재범률이 3년 내 71%에 이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이라는 사실이 증명됨.
따라서 성범죄자의 장기간의 사회로부터 격리를 통해 사회안정 및 교정의 필요성이 절실함.
이에 흉악범의 강력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개정하고,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제한하며, 가석방 요건의 강화를 통하여 반인륜적 범죄나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위하력 및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에 있어 성폭력범죄를 제외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형의 가중을 50년까지로 함(안 제42조).
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30년으로 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