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05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자로서 교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 특색을 갖고 있음.
따라서 교원은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 동일시할 수 없음.
이처럼 교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음.
그러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노사관계를 민간노사관계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교원노사관계까지 관리ㆍ감독권한을 행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교섭대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부처의 이원화로 교원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동부는 민간노사관계만을 담당하고,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해 교원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역할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교직사회 조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원 노동조합의 관리ㆍ감독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