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01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35인 ·
제안이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신고된 건수만 평균 1,200건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 범죄임.
이런 흉악범에 대해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을 감형요인으로 적용하지 않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32장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또는 농아자라는 이유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6조의2(형의 감경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