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34인 ·
제안이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된 건수만 한해 평균 1,200건이 넘어서고 있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이런 흉악범에 대해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불공정한 법적용임.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강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자 하는 것임.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자 함.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등 심신미약자, 농아자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다. 강간 등 성폭력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등 심신미약자, 농아자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강간 등 성폭력으로 인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등 심신미약자, 농아자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