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행정에 있어서 업체의 비리 척결, 지자체의 청소비용 과다문제 해결, 업체간 경쟁유도,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청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환경부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며, 최초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1호 신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를 포함한다)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관할 시·도지사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제5항제2호 신설).
다. 대행실적 평가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고,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대행자는 교체하여야 함(안 제14조제5항제3호 신설).
라. 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과 지출내역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음(안 제1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