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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복지 관련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취약하여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업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복지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2 제63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6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