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전무하여 창작활동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예술인들의 일하는 자로서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직업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가 극히 취약하므로 대한 이에 대한 시정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법률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특히,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회를 위한 생산적 직업활동인 예술창작이 근로 또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예술인이 법적 무직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음.
또한, 예술인들은 국민4대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 금융기관 이용, 사보험금 지급 등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직업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근로자(또는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창작 활동 간 행정적,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법률로 예술인을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직업 예술인이 가진 창작활동의 특수성(불안정한 경제적 수익구조, 활동의 비연속성, 임금근로자와의 차별적 활동 행태 등)을 고려한 예술인 복지제도 운영기관 또는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문화선진국처럼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로서 예술인지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기타 사회적 혜택에 있어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함(안 제7조).
다.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에 따라 예술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라.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11조).
마.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조성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바. 예술인복지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술복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