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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에는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독도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등 독도연구소의 설립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한 점이 있음.
따라서 독도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독도 관련 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독도연구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