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농수산물은 산지에서의 생산자 등 출하자 조직의 확대, 수입 농수산물의 급증, 시중 유통업체의 물류창고 대형화에 따라 그 유통체계가 급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도매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 제도와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중도매인 제도로는 최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 경매율이 떨어지는 등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는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수집기능과 중도매인의 분산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출하자인 생산자의 출하경로 선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유통단계가 단축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도매시장의 유통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농수산물 출하자의 판매처를 다변화하며,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기능을 강화하여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적정수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