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서민과 소상공인 등은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해 자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부실 등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참여 저조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정부와 서민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을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서민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특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서민신용보증기금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서민신용보증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각자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를 동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마. 서민신용보증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바.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7조).
사. 서민신용보증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함(안 제4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