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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차관급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자질, 정책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의 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통상교섭본부장·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사무총장”을 포함시킴(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