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0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장, 분뇨·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기피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인 주민기피시설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증축·개축을 협의하고, 주민감시요원 선정, 위원회 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주변지역 결정, 주민편익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기피시설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다. 주민기피시설지원위원회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에 관하여 매년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주민기피시설의 운영 등을 상시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두며,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