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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과 국세청훈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업무·권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 1인을 두고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있는 납세자보호관 업무결재권한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주어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