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산업은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세계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2003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스스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소득이 없거나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5%에 이르는 실정임.
또한, OECD 국가의 예술인 통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예술인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상태로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예술인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정부의 출연금 및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술복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국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