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01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납세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추이, 특히 공학ㆍ의학계열 대학등록금 인상추이를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고 나아가 경기위축과 맞물려 가계의 소비위축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소한 대학등록금으로 납입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의 한도로 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의 대학교육비 특별공제 연간 한도를 1인당 연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52조제1항제4호가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