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신규교육사업 증가에 따른 학교행정업무의 증가, 학교행정전담 인력의 부재, 학교행정업무량의 계량화 및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학교행정업무를 표준화·전문화·정보화하고, 학교행정전담요원에 대한 교육,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업무목표부여, 평가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학교행정업무에 대한 발생원인별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학교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행정업무란 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말하고, 학교행정요원이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국가와 교육감은 학교행정업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행정업무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행정업무개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행정업무를 교사의 참여 없이 학교행정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와 교사와 함께 학교행정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로 구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학교행정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학교행정요원을 교육청별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