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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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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및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의 법정기간이 현행 20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주 5일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비해서 국정감사 수행기간이 실제 2일 정도 줄어든 상태임.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업무의 폭과 범위가 방대해졌고 공직사회의 비리 유형과 행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정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