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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4인 ·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사무직원 간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또한 현행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시·도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는 7일로 되어 있으나, 이 감사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한편,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폭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직사회의 비리 유형과 행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시·도는 20일, 시·군 및 자치구는 14일로 늘리려고 하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