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안 제6조의4 신설)
- -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안 제159조 및 안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안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안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9조의3(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6조의5(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159조(과세대상)
제159조의2(납세의무자)
제159조의3(납세지)
제159조의4(특별징수의무자)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제159조의6(신고 및 납부 등)
제159조의7(납입)
제159조의8(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159조의9(「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172조(정의)
제174조(비과세)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제176조의3(과세표준)
제176조의4(세율)
제176조의5(면세점)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176조의7(신고의무)
제176조의8(정의)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제176조의10(비과세)
제176조의11(납세지 등)
제176조의12(세율)
제177조(징수방법)
제179조의6(과세표준)
제179조의7(세율)
제179조의8(면세점)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제179조의10(신고의무)
제197조(정의)
제198조(납세의무자 등)
제199조(과세기간)
제200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02조(개간ㆍ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제203조(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제204조(과세표준)
제205조(세율)
제206조(세액의 계산 및 안분)
제207조(소액부징수)
제208조(신고와 납부)
제209조(결정과 징수)
제210조(수시부과)
제21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12조(과세대장 등)
제21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14조(소득세의 부과금지)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67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28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83조(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