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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시설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