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소위 “대포차” 등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준용규정에 단속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같은 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범칙행위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속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의 이동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장비 등 한계로 불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록행위없이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대포차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그 사무를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규정 마련(안 제52조)
나.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안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
다. 자동차 범칙행위의 수사 전속권 변경(안 제8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