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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무공ㆍ보국수훈자를 회원으로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본 법률상의 타 유공단체와는 달리 무공수훈자회는 유족이 회원으로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의 부당함이 있기에 수훈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이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함.
현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단체명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되어있어, 마치 무공수훈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므로 단체명을 대한민국무공ㆍ보국수훈자회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대한민국무공ㆍ보국수훈자회로 개명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자격을 무공ㆍ보국수훈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으로 함(안 제3조제8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