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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병원 입원 환자가 병원감염을 통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병원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병원감염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원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