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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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물품에 대한 법적용 특칙규정 삭제(현행 제2조제7항 삭제)
1) 현행법은 특정물품(레미콘)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제외지역에서 수급사업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칙규정을 삭제함.
3) 특정물품 사업자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적용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계약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게 함.
3) 원사업자가 서면발급의무를 면탈할 소지를 줄여 구두위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및 2년간 규제일몰제 적용(안 제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만으로는 구두위탁 후 일방적인 위탁취소, 대금감액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3) 서면계약서 발급을 유도하는 한편 구두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안 제12조의3 신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ㆍ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3)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조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신설)
1) 개별 법위반행위 조사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관련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피조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고를 기피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안 제30조의2제1항 및 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1)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원사업자가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를 시도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과태료 상한을조사방해ㆍ거부의 경우 법인 2억원ㆍ개인 5천만원,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법인 1억원ㆍ개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4조의2(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3(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의4(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