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공익사업 예정지구 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공장을 운용해 온 사업자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그 적용대상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 대지를 포함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연접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공장의 대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공익사업 지역 안의 연접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공장의 용지를 포함하고, 과세특례인정 시한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5조의7).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