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정부는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의 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통상교섭본부장·국회사무총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라.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마.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사.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신설).
아.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자.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차.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제12조의2(예비조사)
제19조(위증 등의 죄)
제20조(고발)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