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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 인가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