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및 제23조)
1)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2)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요금 및 서비스 격차, 물 과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수도사업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수도사업자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수도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안 제28조 및 안 제28조의2 신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정수처리된 물에 대한 검사를 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 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제28조(정수처리기준)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85조(벌칙)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