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제안이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안 제17조)
1)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함.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안 제17조의2 신설)
1) 종전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출연하는 재원을 지역생성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보조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방세법」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협력기금의 용도)
제19조(협력기금에의 예치)
제20조(협력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