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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편의를 높이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은 국고금으로 보고,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징수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정을 통하여 입ㆍ출금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2 · 국고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