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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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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